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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설계용역에 창의성 있는 업체를 우대한다 !
기관
등록 2011/05/18 (수)
파일 110518석간(재정관리과)지자체_설계공모_운영요령_제정.hwp
110518석간(재정관리과)지자체_설계공모_운영요령_제정.pdf
내용

자치단체 설계용역에 창의성 있는 업체를 우대한다 !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정·시행 -

□ 행정안전부는 상징성, 예술성, 기념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을 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

□ 설계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조형물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 발주기관이 공고한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상의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특히,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여 업체가 가격경쟁 없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관리과 조대정 주무관 02-210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