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공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쉬워진다 - 육아휴직 대상범위(만 6세→만 8세) 확대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
□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첫째, 육아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를 정비했다.
○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여,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애태웠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09 지방공무원과 송윤상 사무관 02-2100-4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