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행자 교통사고 1위 오명 씻기 나섰다!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는 OECD국가중 보행자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국토부 공동입법)이 5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사업.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포함)·군수가 불법적치물 등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최명진 사무관 02)210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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