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안 2011.5.31 국무회의 의결 -
□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하차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이 경과된 오는 2011년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려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11.2.8(화) 대전 6세 남아, ’11,2.17(목) 철원 9세 여야 태권도 차량에 도복띠가 끼여 사망
○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최명진 사무관 02-2100-3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