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 -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간 연계 강화, 기존 감면 혜택은 유지 -
□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2010년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사무관 02-21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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