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정부는 6. 3(금)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여중협(2100-4360/3362)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곽형석(360-6521/6524)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양중진(21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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