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발시 대응 및 수습복구,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 「민방위기본법」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
□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보호 등의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며, 피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수습·복구 및 지원을 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대응에 관한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및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상황대처와 수습·복구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비상대비 관련 법령정비 TF”를 구성(‘11.1.3)하고, ○ 각종 비상사태, 재난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비상대비정책과 조진상 사무관 02-210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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