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최승원 사무관 02-2100-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