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실무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행정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송윤상 사무관 02)210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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