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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 기록물 공개
기관
등록 2011/06/21 (화)
파일 110622참고(국가기록원)국가유공자 관련 기록물 공개.hwp
110622참고(국가기록원)국가유공자 관련 기록물 공개.pdf
내용

-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 기록물 공개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훈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포털(<a href = "http://www.pa.go.kr" target = "_blank" title="새창">http://www.pa.go.kr</a>)에서 6월 2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5건, 시청각 기록물 3건 등 총 8건으로 「이 기록, 그 순간」코너에 게재한다.

○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1950-70년대 보훈관련 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였다.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군사원호법」(1950),「경찰원호법」(1957)은 戰歿 · 戰傷軍警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은 4.19혁명 관련자 및 유족,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越南 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하였다.

○ 산발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은 중복되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었다. 198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원호대상자 사기진작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통폐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과 고임정 학예연구사 031-75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