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을, 노원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 보궐선거 미실시 공고 및 관할 선관위 통보 예정 -
강남구乙(공성진, 한나라당)과 노원구甲(현경병, 한나라당)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정부는 6월 13일(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선거구와 노원구갑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각각 궐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공성진(한나라당, 강남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의원직 상실(6.9)현경병(한나라당, 노원갑) : 벌금 300만원형으로 의원직 상실(6.10)
○ 하지만,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기존 사례를 감안하고,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 하반기 보궐선거일(’11.10.26),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12.5.29)
※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사례(1건, ’03년) : 원철희(충남 아산, 자민련)
- 6월 21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11년 하반기 국회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6.23)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선거의회과 지영배 사무관 02-2100-3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