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경찰 포함)은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는다.
○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하며
○ 개인근무성적 평가항목에 소속 부서의 업무성과나 고객만족도 등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6.24(금)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수란 사무관 02-2100-4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