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 「메아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을 마련, 시ㆍ도에 시달하고(6.27),
○ 지자체로 하여금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 자동차세도 태풍으로 소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홍삼기 사무관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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