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굴곡을 담은 과거사 기록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완료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지난 2005년 12월 발족하여 2011년 3월까지 활동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진실화해위’)가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위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대상인 공공기록물로서, 국가기록원은 ‘10년 12월부터 이관에 착수 2011년 3월까지 진행하였고, 동 6월 최종 검수를 완료했다.
○ 11,175건에 달하는 사건의 조사 결과가 담긴 진실화해위 기록에는 1945년 해방 후의 좌우대립에 의한 희생사건, 6.25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의문사(疑問死) 사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한센인 인권침해사건 등 굴곡의 한국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진실화해위 기록물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종이문서 18,129권 전자문서 3,247권, 간행물 4,523권, 시청각기록 2,164건이며, 관인 등 행정박물과 탄환 등 조사접수물도 75건 포함되어 있다. 각 사건 조사기록 대부분은 종이문서이며 전자기록물은 수,발신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 진실화해위 이관기록물중 현재 공개 가능한 경우는 6,770권이며, 부분공개가 1,439권, 비공개는 16,682권이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재분류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30년 경과 후에는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과거사의 정리는 전쟁의 시련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가 국민화합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진실화해위 기록은 이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면서,"국가기록원은 진실화해위 기록이 학술 연구, 피해국민의 권리구제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관리과 이승억, 031-75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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