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 타 자치단체 지방세환급금 포함, 연간 300억원 체납징수 가능 -
□ 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각영역을 해소 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가 철저히 강화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內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를 하였으나 ※ ‘10년 자치단체內 압류징수 실적 : 214억원
○ 6.30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강영석 주무관 02-21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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