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근거규정 마련 - '유연근무제'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 -
□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근거 및 불이익 금지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 해, 7월 4일 관보에 게재한다.
○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었다.
□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가 ‘유연근무’로 명시되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 및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장은영 서기관 2100 -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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