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행안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방식 개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관위임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 또한, 관련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치제도과 성현모 사무관 02-21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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