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평가기관의 지정, 평가절차 등 객관적 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월)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영향평가 기관의 선정과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을,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행정안전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을 발제했다.
□ 지정토론자로는 이우진 차장(근로복지공단),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규정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신종회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서경석 부회장(정보시스템감리협회), 최동근 이사(롯데정보통신) 등이 참여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대폭 감소되고 보안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9월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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