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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기관
등록 2011/07/13 (수)
파일 110714 (다문화사회지원팀)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방안.hwp
110714 (다문화사회지원팀)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방안.pdf
내용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정책 체계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 전담인력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7.14)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시달했다.

□ 행정안전부가 시달한「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담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

○ 담당인력은 외국인주민 수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1명씩 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순증없이 기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부서의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