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터넷 중독의 확산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 등 관련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정보화총괄과 이화원 사무관 02-2100-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