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발표 - 예방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확대, 무단설치시 제재 규정 마련 등 -
□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전기울타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된 전기시설임
○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올해에만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는 4명이나 사망했으며,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생활안전팀 홍성우 사무관 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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