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1/07/26 (화)
파일 110726(윤리담당관실)전관예우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hwp
110726(윤리담당관실)전관예우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pdf
내용

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공직사회의 새 지평, 새로운 공직자상 기준 제시 -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6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퇴직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6.3 발표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국회 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수렴하여,
○ 위반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직 중에는 보직관리체계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전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 퇴직 후에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 인재풀과 구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되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 것으로 이는 공정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직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직자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사무관 이은경 02-210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