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건물 신축 및 개축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일정한 규모 이상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및 ‘가로형 간판 등 신고대상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 현재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도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이나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하였다.
○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광고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16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IT를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물 종류를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되며,
-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1/2범위 이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차체측면 이외에도 광고할 수 있고, 지하철에만 허용해 오고 있는 광고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업소별로 간판의 설치수량을 3개(2개 도로에 업소가 접한 경우에는 4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지역특성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에 따라 간판 설치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울러,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생활공감정책과 사무관 정진호 02-2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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