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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기관
등록 2011/07/27 (수)
파일 110728_(민간협력과)_기부금품모집_관련_입법예고.hwp
110728_(민간협력과)_기부금품모집_관련_입법예고.pdf
내용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 -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절차의 간소화, 나눔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기부금품 사용기한 제한 및 기부자에게 반환명령, 사용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은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모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함으로써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영리-정치-종교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여,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네거티브제) 하였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나눔의 날부터 1주간을 ‘나눔주간’으로 정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둘째,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단체가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 단체의 기본재산으로 전용하려는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부금품제도가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간협력과 서기관 김일융 02-210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