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 금년 말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재부여 예정 -
□ 행정안전부는 7.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금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a href = "http://www.juso.go.kr" target ="_blank" title="새창">http://www.juso.go.k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