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도 소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삼기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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