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력기획과 사무관 이은효 02-210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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