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함형철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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