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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6~29기간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관
등록 2011/08/08 (월)
파일 110809(재난안전정책과)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10809(재난안전정책과)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7.26~29기간 호우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 -

□정부는 지난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 지역에 대해 8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 7.26~29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 지역은 중앙실사 결과 3,543억원(잠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피해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들 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 피해조사가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9개 시군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