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변경 규정」국무회의 통과 -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기대 -
□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가 신청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대통령령)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동구 산수동 일부와 서구 광천동 일부(무등경기장 주변)가 북구로 편입되고, 북구 풍향동·두암동·중흥동·우산동 일부와 남구 방림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된다. 또한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가 서구로, 서구 풍암동 일부(송원학원)가 남구로 각각 편입된다.
□ 이번 경계조정은 대로(大路)를 기준으로 분리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방역 등 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자치구 간 분리된 학원부지와 무등경기장의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행안부는 이번 경계조정을 위해 지난 5월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실제 경계변경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는 금년 1월경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총 9개 지역의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에 구간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구간 경계변경은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를 일치시켜 주민불편해소와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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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자치제도과 사무관 이홍준 02-210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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