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처분요구 및 이행요구결과 주민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사무 감사 및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감사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 규정에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징계처분’ 등 온정적 처벌을 없애고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등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 유상수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권영윤 02-210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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