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장장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례비 제외근거 마련 등 -
□ 행정안전부는「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국가장법」으로 전부개정(‘11.5.30. 공포, ’11.8.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것이며,
○ 아울러,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안 제6조)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의 제외범위를 정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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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의정담당관실 사무관 김호규 02-210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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