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인사교류로 폭넓은 시각을 갖춘 공무원 우대 - 행안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중앙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자세한 내용을 보면,
○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 공모직위 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교류기간 1/2을 무경력에 추가 반영)하고,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고려하도록 했다.
○ 아울러,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 이 외에도, 중복 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위공무원정책과 사무관 김정곤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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