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
□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현행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에게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도록 변경했다.
○ 또한,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 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성과급여기획과 사무관 김수란 02-2100-4481 /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김혜련 02-2100-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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