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9.30)을 위한 - 『표준 보호지침』 및『안전성 확보지침』 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수립을 위한 토론회(8.23(화) 14:00, 광화문 청사 별관)를 개최했다.
- 토론회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연구회 등 전문가들이 부처와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안)을 마련해 왔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 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검토했다.
-『안전성 확보지침』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검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 상 광 02- 2100-4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