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 비용추계 제도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비용추계가 의무화되었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되었다.
□ 비용추계서는 5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되며,
○ 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거의회과 사무관 임근창 02-210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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