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의무화 - 자동차안전기준규칙개정, 3개월 후 시행 -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8.31) 공포한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3개월 내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행정고지를 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이번 조치는 올해 초(‘11.2월)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11.2.8 대전, '11.2.17 철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개정된 규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 확대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사무관 오영석 02-2100-3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