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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기관
등록 2011/08/31 (수)
파일 110901 참고(자치행정과)공정한 지방행정구현 우수사례발표대회.hwp
110901 참고(자치행정과)공정한 지방행정구현 우수사례발표대회.pdf
내용

행안부,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따뜻한 지방행정 우리가 구현한다’

□행정안전부는 9.1~2일 양일간 자치단체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인사, 계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추진과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여 보다 공정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하였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자치단체의 공정사회 실천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 금년 6월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설명, 일반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의 의견 발표 등을 통해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 지방계약, 민간보조금 운영, 나눔봉사문화 확산 등 6개분야, 1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 이날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굴 추진된 총 3,016개 실천과제 중 1단계 시도 자체심사와 2단계 중앙부처 소관부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 이 중, 과제의 난이도, 효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전문가 및 주부모니터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사례 중에는 창의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과제들이 많이 눈에 띈다.

○ 서울시는 각 부서별 성과사업 심사를 토대로 개인에게 성과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이나 해외훈련 선발시 가점, 성과상여금 산정시 혜택 등 개인별로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실현하였다.

○ 경상남도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였다.

○ 제주도에서는 민간보조금 목적별,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개발 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였고
- 대전시는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여유공간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건강카페」를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였다.

○ 이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에도 평가점수를 공개토록 한 사례(경북), 도민감사관제 도입을 통한 도정의 투명성 확보(충남), 클린신고센터 설치 등 공기업 인사 투명성 제고(부산) 등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삼걸 차관보는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불공정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치행정과 사무관 박종옥 02-210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