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없이 서명만으로 민원서류 신청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9종 사무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시행 -
□ 9월 1일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한 구술과 서명만으로 쉽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이 쉽고 편리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이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사무(’10년말 기준, 연간 신청건수 13,982천건)에 대해 ○ 신청서 없이 구술·전자서명만으로 민원 신청하는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도입은 온라인 이용 증가에도 여전히 방문신청(46%)이 많은 현실에서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직접 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정보소외계층이 민원을 쉽게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 종전에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민원실 창구에서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미 업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여러 기재사항들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후 제출해야 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민원명(“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성명)만 말하고 서명입력기에 전자서명만 하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민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지고, 종이서류 감축(1천4백만장) 및 신청시간 단축 등에 따라 약 38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159톤)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민원24 등 온라인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형 민원행정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원제도과 사무관 이광용 02-210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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