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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관
등록 2011/09/02 (금)
파일 110902 (재난안전정책과)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10902 (재난안전정책과)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8.6~10기간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등 3개 지역 -

□정부는 지난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지역에 대해 9월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8월 6일~10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18~8.24) 결과 1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지난 8월 19일 1차로 선포된 10개 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1차 선포지역 :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