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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기관
등록 2011/09/05 (월)
파일 110905(미래정보화과)모바일_서비스_구축을_위한_가이드라인_제정.hwp
110905(미래정보화과)모바일_서비스_구축을_위한_가이드라인_제정.pdf
내용

행안부,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 모바일 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및 구축 효율성·일관성 도모 -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모바일 서비스 구축·관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3종을 제정했다.

□ 이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①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구축 방지, ②효율적인 등록·검증·배포·관리체계 정립, ③체계적이고 통일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비스 계획수립 및 구축 단계부터 등록·검증·배포·관리 단계까지를 지원하도록 한다.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모바일 기기의 호환성과 확장성,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 등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고의 경험을 느끼도록 해준다.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고려사항 및 기술적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세계1위의 전자정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등 5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모바일 서비스 업무추진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미래정보화과 사무관 정대성 02-2100-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