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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기관
등록 2011/09/06 (화)
파일 110906석간(지역경제과)새마을금고법_시행령_개정안.hwp
110906석간(지역경제과)새마을금고법_시행령_개정안.pdf
내용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를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왔다.

○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 출자금 기준,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
* (현행) 업무편람으로 운영 → (개정) 법령으로 격상

②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 선임기준으로기존의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건전 금고경영 제고

③ 금고 간부직원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간부직원 자격요건 강화

④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을 금고수로만 정하던 것을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 (현행) 금고수 → (개정) 금고수 + 자산규모 + 경영실적

⑤ 중앙회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발행방법 등을 명시하여 우선출자자 권리 보장 (신설)

⑥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를 추가(4명)하고, 금고 파산 등으로부터 거래자의 새마을금고 공제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지원 근거 마련 (신설)

⑦ 계약이전 결정이 있는 경우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 등 기준 설정 (신설)

⑧ 부실금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친 인척 배제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 (신설)

□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 “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객들의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대민접촉 홍보를 강화하고 바뀐 제도가 실무에 제대로 적용되는 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금융권 전반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보완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9.9(금) 시행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역경제과 박성민 02-210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