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 직접지급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근로자 체불임금 직접지급, 계약심사제도 법적근거 마련, 기술제안 입찰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6(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우선,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그간 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하여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 이밖에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에서 조달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적용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과제와 친서민 정책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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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재정관리과 주무관 조대정 02-21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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