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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기관
등록 2011/09/07 (수)
파일 110908(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시군구_통합기준_확정.hwp
110908(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시군구_통합기준_확정.pdf
내용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
-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게 된다.
○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 행정 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사무관 배문성 02-218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