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등 달라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위해 20년 만에 사무관리규정 전부 개정
□ 행정안전부는 최근의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1991년 제정된「사무관리규정」을 20년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오늘(9.8) 입법예고했다.
□ ‘종이문서’ 중심의 ‘사무 관리·통제’ 규정에서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등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탈바꿈하고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 법령체계도 공문서·관인·서식 관리 등 12장(3절 79조)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30조)하고 필요한 규정은 대폭 신설(22조)하여 - 행정업무 처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의 관리 등 4장(9절 71조)으로 전면 개편한다.
□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서울, 세종시 등에 분산된 부처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우선,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 - 원거리 행정기관간 회의의 성격·규모 등에 맞는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 또한, 부처간 자료나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여 부처의 위치와 관계없이 협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한다.
□ 또한, 전자정부 고도화를 통한 협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한다.
○ 전후관계 또는 사실·법률 관계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기존의 ‘간인’을 대신하여 ‘쪽번호’나 ‘발급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 시행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한다.
□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하여 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그동안, 시각장애인이나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공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외국어로 통·번역하여 알려주는 바코드를 공문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국민이 문서 발신 행정기관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년만에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제도과 사무관 홍성완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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