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외형거래액 규모 등 위임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0월 30일 예정)을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을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 특히, 금년에 한해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 둘째,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행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했다. -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를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취급'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 1+1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을 기관 전체로 하고, 재직 중 재산을 공개했던 사람은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 1+1 업무제한대상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 등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 등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시 보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또한,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 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알선을 받은 현직자의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특정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사유 등을 규정했다.
○ 셋째, 국방조달, 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의 경우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 국방 분야의 경우 군납비리, 방위사업정보 유출, 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부서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 금융감독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넷째, 공공기관과 지정요건이 달라 공직유관단체에 빠져있던 일부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재산등록, 취업심사 등을 통해 공직윤리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섯째, 개정 법률에 따른 원활한 제도운영과 심도 깊은 검토가 가능하도록 취업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취업개시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하고, -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1개월→2개월)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15일(정기재산변동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안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10월 30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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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윤리담당관실 사무관 이은경 02-210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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