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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 추진
기관
등록 2011/09/19 (월)
파일 110919(지역경제과)새마을금고_가계대출_건전_관리대책_추진.hwp
110919(지역경제과)새마을금고_가계대출_건전_관리대책_추진.pdf
내용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 추진
- 대출관련 규정 준수철저 및 권역외 대출 제한 등 -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ㅇ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건전한 새마을금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2011년 6월 현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30조 9천억원 규모로
ㅇ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826조원)의 3.7% 정도이며, 지난 1년간 증가율은 31%(7.4조원 증가)에 달한다.

□ 그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ㅇ 자활의지는 있으나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서민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왔다.
ㅇ 그러나, 비과세 혜택 한도확대, 정부의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 및 일부 금고의 규정위반 대출실행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ㅇ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관련 규정의 준수 및 위반자 조치 >

①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 철저
- 각종 검사시 위반여부 중점점검 및 위반자 엄정조치
② 권역외 대출 제한
- 권역외 대출 LTV 가산적용제도 폐지 및 권역외 대출 총량규제 실시 (연간 신규대출금의 1/3 이내로 제한)
③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위반행위 근절
- 위반여부 집중단속(’11.9~10월) 및 위반 관련자 엄정조치

< 새마을금고 운영의 불합리성 개선 >

① 과잉 홍보행위 억제 (정책자금대출 홍보는 제외)
- 불법·허위광고, 과장광고 근절 및 과도한 홍보행위 억제
② 대출관련 구속성 행위 금지
- 꺾기, 공제·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강요 등 단속 강화
③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임원참여 배제 및 실무직원 중심 운영으로 특혜성 대출 차단

□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ㅇ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대출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ㅇ 또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선 새마을금고 현장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역경제과 사무관 박성민 02-210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