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이 9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규정하였다.
○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①공청회 ②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였다.
○ 특히,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기업 등)로 하여금 ①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②파기사항 ③안전성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 한편,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가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ㆍ기본계획 등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과 중앙행정기관ㆍ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9월 30일 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고남현 02-2100-4493, 조직기획과 사무관 윤동호 02-210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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