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2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수 있으나,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한시적으로 지난 6월 30일 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운영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번에 도로명 변경기회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은 도로명 변경신청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미처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했거나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서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다시 부여하게 된 것이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1/5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 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소정책과 주무관 고종신 02-21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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