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 22(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고(‘11.7월 통신업계 발표자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지난 8월에는 이번 지침(안)을 토대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 준수 사항 】
○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 (대체 텍스트, 초점) ○ 모바일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음성읽기, 고대비 등)을 사용하여 개발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touch or tap)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 수단 제공 (누르기 동작 지원) ○ 저시력자, 색맹 사용자가 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늬, 패턴,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고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를 높게 함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제공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
【 권고 사항 】
○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버튼, 입력 상자 등의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 등은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혼란이 없도록 함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 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한 가지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알림 기능) ○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범용 폰트 이용)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배경음 사용 금지) ○ 앱 출시 전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토록 함 (장애인 사용자 평가)
□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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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정보문화과 사무관 김종명 02-21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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